잠시 주차된 차를 밟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남성을 경찰은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스토킹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내 차를 밟고 올라서서 여자 혼자 사는 집을 훔쳐보던 남자. 이거 스토킹 범죄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서는 "2시간 정도 주차해둔 사이 생긴 일"이라며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촬영된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됐다.
당시 집 앞에 주차해놨다가 돌아온 A씨는 차 윗부분에 정체 모를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근처 지구대에 신고를 접수했지만 경찰은 “큰 피해가 본 게 아니지 않나. 접수하기가 애매하니 컴파운드로 닦으라”고 접수를 거부했다. 컴파운드는 가벼운 흠집을 없애주는 연마제다.
이후 A씨는 발자국을 찍은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CCTV를 보던 중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밟고 올라서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들고 지구대로 향했다. 그제야 재물손괴, 주거지 침입으로 신고 접수를 해주더라. 현재 수사 중이며, 1층 세입자에게는 알린 상태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경찰은 재물손괴와 주거지 침입 등 혐의로 신고를 접수하면서도 "손괴 부위가 크지 않고, (남성이 여성의 집을 들여다본 장소도) 개방 공간이라 혐의를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남의 차를 밟아도, 밖에서 남의 집을 훔쳐봐도 아무 죄가 없다는 걸로 들리더라. 혼자 사는 여성 집을 훔쳐보는 위험한 사람 아니냐"며 "1층 세입자에게도 이를 알렸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 또한 “남성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는 주거침입죄 적용 여부에 대해선 “남성이 담을 넘어간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가 되지만 바깥에서 쳐다보는 건 처벌 못 한다. 법이라는 게 그렇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는 남의 집, 집장, 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정의한다.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