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2일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따른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국립대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역에 있는 응급 환자가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수의료 육성을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문제 해소 방안 △필수의료 기피현상 방지 및 관련 인력 육성 방안 △필수의료 분야 인력 지원방안 등 제도 개선안을 집중 검토해왔다고 TF위원장인 유 의장은 발표했다.
유 의장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권역의 책임 의료 기관으로서 육성해 지역단위 권역 필수 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우수한 의료인을 양성해 수준 높은 연구를 수행하는 중심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국립대 중심의 네트워크에 사립대 병원과 지방의료 병원 역할도 함께 강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인력이 지역에 잔류해 지역필수의료 책임지도록 지역선발 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 규모와 내년도 신입생 규모를 확정한 후에는 의료 취약 지역의 수요와 지역 여건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 검토하고, 의료 취약지 근무를 위한 지역 수가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도 고안됐다. 유 의장은 “응급실, 중증외상센터, 분만실 신생아실, 난치질환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체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겠다”며 “생명 관련 필수의료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공공·민간 등 소유 주체에 관계없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경우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육성법 제정도 추진하는 한편,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형사처벌법 특례법 제·개정 추진)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행 의료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의료사고에 대비한 의료인 공제조합 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유 의장은 또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개편하며 전공의 수련 과정도 내실화해 나가야 한다”며 “취약지역 의료를 담당하는 공보의에 대한 근무여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보의의 복무기간이 일반 현역병의 복무기간인 18개월의 두 배에 달하다보니 공보의 지원 기피 현상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보의와 군의관의 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있다고 유 의장은 언급했다.
이어 “최근 들어 실손보험이 관대해지고 보장성이 강화 되면서 풍선효과로 비급여 시장의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원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해 지역필수의료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제시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는 “증원 규모가 크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각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에 큰 차이 보이는데, 복지부는 중심을 잘 잡고 국민의 입장에서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사단체와 의대협회는 이해관계, 기존 교육환경에 한정해서 증원 규모를 논할 게 아니라 필수의료체계 안정화시키는 거시적 안목에서 문제를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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