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적이자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교도소에서 한국 컵라면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며 식사 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11일(현지 시간) 러시아 법조 뉴스 전문 통신사 ‘랍시’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법원은 식사 시간과 도서 소지에 관한 교도소 규정을 폐지해달라는 나발니의 소송을 기각했다.
나발니는 교도소의 내부 규정에 수감자가 아침저녁으로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최대 30분’으로 제한한 문구가 있다면서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규정 때문에 아침에는 10분, 저녁에는 15분으로 식사 시간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도소 매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바로 ‘도시락’”이라며 “그것을 아무 제한 없이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뜨거운 라면을 빨리 먹느라 혀를 데었다고 덧붙였다.
도시락은 팔도의 컵라면 브랜드로 러시아에서 국민 라면으로 꼽히며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나발니는 불법 금품 취득, 극단주의 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총 3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