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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간 480번 반품…쿠팡 상품 '먹튀'한 20대 벌금형

환불만 받고 상품은 안 돌려줘

살림용품·도서·라면…총 800여만원 편취

'먹튀' 블랙컨슈머에 고민 깊어지는 쿠팡

물건 검수 전 입금되는 정책 악용 사례 잇따라  

지난해 8월 1일 서울 서초구 쿠팡 서초1캠프에 배송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성형주 기자




쿠팡에서 주문한 상품을 환불 받으면서 물건은 돌려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여 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20대 여성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 여성은 총 481회에 걸친 범행으로 832만원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홍윤하)은 사기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이모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제품 누락·분실·하자를 이유로 쿠팡에 반품 신청을 할 경우 반품된 제품이 입고됐는지 확인하기 전에 환불 대금을 선지급해주거나 동일 상품으로 재배송해준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에 이씨는 주문 상품 전체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으면서 물품 중 일부만 넣어 반환하거나 빈 박스를 보냈다. 물품을 배송받아 놓고도 "미배송됐다"고 주장해 환불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씨는 2022년 4월부터 8월까지 481회에 걸쳐 약 832만 8000원의 이익을 취했다. 환불 처리 받은 상품은 비누받침, 휴대폰케이스, 마스크부터 라면, 도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벌금형을 내린 뒤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해 범행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면서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피고인이 피해액 전체를 형사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쿠팡 반품 정책을 악용한 '먹튀 사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을 빼돌린 30대가, 7월에는 400여회에 걸쳐 1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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