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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울지방국세청 압수수색…'71억 편취' 코인업자 탈세 정황 포착

'가상자산법 패스트트랙 1호 사건' 수사 관련

코인 시세조종으로 71억 챙긴 코인업체 대표

과거 세금 탈세 의혹 관련해 강제수사 착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장형임기자




검찰이 시세조종으로 수십 억을 챙긴 코인 업체 대표를 조사하던 중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올해 1월 재판에 넘겨진 A코인사업 운용업체 대표 이 모(33)씨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던 중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A업체의 직원 강모(28)씨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통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은 첫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사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탈세·은닉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2023년 이씨를 대상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진행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A 업체를 담당했던 실무자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특정 잡코인의 매수세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고빈도 자동 매매주문(API) 등을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챙긴 부당이득은 약 71억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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