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을 끌어 안은 채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아동학대'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판사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부인 B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당한 폭행뿐만 아니라 딸을 학대한 행위에 관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의심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행위의 정도와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44)씨는 2022년 6월 19일 늦은 저녁 집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3살 딸에게 정서적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밀쳐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이마와 배를 짓누르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휴대전화를 빼앗아 현관문 밖으로 던지기도 했다.
A씨는 3살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를 폭행했고 딸을 안고 이 같은 일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폭행 혐의로 남편을 경찰에 고소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100만원, 폭행 혐의로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하자 A씨는 억울하다며 두 사건 모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가 아내를 폭행한 사건은 현재까지 인천지법에서 4차례 재판이 진행됐으나 아직 선고 공판은 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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