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부터 최대 저녁 8시까지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교폭력(학폭)예방법' 개정안과 ‘교권보호 4법’ 개정안이 시행돼 학폭 피해자와 교사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전국에서 2000개의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이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되며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공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최대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양질의 방과후 교육 활동과 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내용의 교육부 사업이다. 근무 전후로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 사교육비를 지출하거나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늘봄학교는 현재 8개 시도교육청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당초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전국에 도입하려 했으나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현장 반응이 뜨거워 전국 확대 시점을 올해로 앞당겼다. 다만 초등학교 교사들은 늘봄학교 업무가 현장 교사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관련 인력과 예산을 더욱 확대하거나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을 계기로 개정된 학폭법도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된다. 학폭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이 보장된다. 교원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안처리나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과된 ‘교권 보호 4법'도 학교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학부모가 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 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를 이수하지 않을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경우 징계조치를 내린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분리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역시 올해부터 속도를 낸다. 먼저 지난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6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어린이집 관리 등)를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와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순으로 중앙과 지방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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