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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억 시동…2024년 인천시 출산과 양육지원 대포 확대

인천시‘1억 아이드림’으로 올해 총 0세 1620만 원, 1세 840만 원 지원받게 돼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에서 각각 30만 원, 15만 원 늘어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민선8기 공약에 맞춰 올해 1월부터 0세와 1세 아동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를 비롯해 출산과 양육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모급여는 0세(0~11개월)의 경우 지난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1세(12~23개월)는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1월에 처음 도입됐다.

인천시가 1430억 원을 투입해 연인원 21만8936명, 월평균 1만8245명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만남 이용권은 둘째아이 이상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부모급여와 첫만남 이용권이 늘어나면서 정부의 아동수당 120만 원을 포함해 0세 아이의 지원금은 지난해 최대 1040만 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162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또 1세 아이의 경우 지난해 420만 원에서 올해는 6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올랐다. 이에 따라 인천형 출생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천사지원금은 월 10만 원씩을 받게 돼, 총 840만 원을 지원 받는다.

<표/2023, 2024년 인천시 0~1세 출산·양육 지원금>












































연도별



첫만남



이용권

(①, 국비포함)

부모급여(②, 국비포함)

인천시 천사지원금(③)

정부 아동수당(④)

0세

(①+②+③+④)


1세

(②+③+④)

0세

1세

0세

1세

0~7세

2023년

1040만 원

420만 원

최대 200만 원

840만 원(월70)

420만 원(월 35)

-

-

2024년

1620만 원

840만 원

최대 300만 원

1200만 원(월 100)

600만 원(월 50)

-

120만 원

120만 원


또한 임신 준비부터 건강한 출산까지 전 과정의 체계적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올해 4월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에게 난소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5~10만 원, 일부 군구 시범사업)과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100만 원(총 2회) 신규 지원한다.

기존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지원했던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 원, 본인부담금의 90%까지) △미숙아(체중에 띠리 최대 1000만 원)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 원 범위 내)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은 올해부터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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