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획기적인 저감을 위해 올해부터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현행 설계기준보다 대폭 강화된 바닥 기준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르면 경량(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및 중량충격음(어린이의 뜀 등에 발생하는 정도의 소음) 기준이 각각 4등급(49dB이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범단지 기준인 1등급(37dB 이하)과 3등급(45dB 이하)로 강화된다.
울산시는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강화된 기준을 권고하고, 사업승인 시 승인조건으로 포함시켜 착공 단계에서 바닥구조 세부 상세도면을 검토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나간다. 특히 공동주택 품질점검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증, 시공상세도 및 성능검사 결과를 확인하여 층간소음 문제를 사전에 조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주거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5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공동주택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공간은 게스트하우스, 야외 캠핑장, 키즈워터파크, 실내외 다목적 체육시설 등으로 주택건설사업 심의 신청 시 설치를 권고한다.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아이에스동서의 덕하지구 에일린의 뜰 1차와 2차, 우미건설의 울산다운2지구에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울산시는 향후 맞춤형 설계를 적용한 이들 단지의 입주자 선호도를 점검한 후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층간소음 저감과 입주자 맞춤형 특화공간 도입은 울산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라며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건설사들도 강화된 기준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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