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됩니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한 우려의 근거로 음식점을 제시했다. 음식점도 중대재해법 적용 업종이지만 건설업, 제조업과 비교하면 사망산재 빈도가 미미하다. 당국자의 발언으로 정부의 산재 감축 방향 혼선과 민간의 중대재해법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 우려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 장관은 15일 인천표면처리센터에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5~49인 사업장도 적용된다. 두 장관 5~49인 사업장은 준비 부족으로 중대재해법을 이행하기 어렵다며 국회에 유예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특히 오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대해 우려했다.
하지만 음식점은 그동안 산재 통계상 산재 감축 핵심 업종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워낙 산재 빈도가 미미해서다.
고용부가 매년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분석에 따르면 2022년 산재사망자 782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사망자는 13명으로 비중은 1.7%에 그쳤다. 이 비중은 777명 산재사망자를 기록한 2021년에도 1.5%(12명), 2020년도 1%(8명)로 유지됐다. 3년 연속 가장 산재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으로 30~40%대다. 제조업이 20%대로 2위다. 이런 지형은 사실상 굳어져 고용부의 산재 감축 정책은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기틀이 잡혔다.
게다가 음식점업 사고 대부분은 음식점 내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고용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음식점업 사고사망의 발생형태를 분석한 결과 109건의 사고 중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97건으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사고는 음식 배달에 나선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였다. 이런 사고는 배달기사 고용관계에 따라 배달 플랫폼과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이 엇갈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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