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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직무 경력 대학·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인사혁신처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시행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인사혁신처 소통 시무식' 행사에서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제공=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의 직무 경력이 대학·대학원 학점으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직무 전문성을 갖춘 국가공무원 양성 및 일·학습 병행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학·석사 과정(야간·주말) 위탁 교육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 경력을 학칙이 정하는 심의 절차를 거쳐 관련 전공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졸업 학점의 최대 4분의 1까지 학점으로 인정해 일과 학습 병행, 교육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직무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면 전공 관련 직무기술서와 경력·재직 증명서 등 신청·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학칙상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인사처는 지난해부터 국가공무원 위탁교육생이 있는 주요 대학과 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및 한국사립대 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취지와 내용을 홍보·공유해 왔다. 그 결과 한양대와 한양사이버대가 제도 도입을 위한 학칙 개정을 지난해 완료해 올해 최초로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양대는 공공정책대학원과 공학대학원 석사과정, 한양사이버대는 학사과정을 대상으로 학점을 인정할 예정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등에서도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적용 교육기관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인사처는 국가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연령·근무기간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가공무원을 대상으로 학사 야간 과정 50여 명, 석사 야간(주말)과정 250여 명 정도를 선발하고 있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등록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제도에 따라 주말·야간 학습 부담의 경감으로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교육 기간 단축으로 조기 이수할 경우 교육비 지원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역량 있는 공무원들을 양성하는 것이 필수”라며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발굴·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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