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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복궁 담장 모방 '낙서범' 구속 기소

경복궁 영추문 담장에 '낙서테러'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국가 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 낙서 테러를 모방해 범행에 이른 20대 설 모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복궁 담벼락 낙서 테러를 모방해 동일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설 모(38)씨를 15일 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 20분께 서울 종로구 영추문 좌측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써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설 씨는 범행 이튿날인 18일 오전 11시 4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문화재에 낙서하는 행위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화재를 훼손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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