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 양천구,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로 건강음료 배달 대상 확대

배달음료 방치, 우편물 다량 적치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동 주민센터 신고

서울 양천구의 건강음료 매니저가 1인 가구에 음료를 배달하며 안부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의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 건강음료 배달사업’은 돌볼 가족이 없는 취약계층 독거 가구에 주 3회 유산균 발효 요구르트 등 건강음료를 배달하며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다. 건강음료 매니저는 배달 음료가 방치돼 있거나 우편물이 다량 적치되는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5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등 법정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연령 제한, 법정 저소득 기준을 폐지해 복지사각지대 1인 가구로 지원대상의 폭을 넓혔다.

이를 통해 법정 저소득가구 뿐만 아니라 일반 저소득 가구도 지원범위에 포함됐다. 제한 기준의 폐지로 이달부터 지난해 대비 60명가량 늘어난 450명이 건강음료 제공 혜택을 받게 됐다. 단, 방문요양, 반찬·도시락 배달 등 기존 안부확인 서비스 수혜자는 건강음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고독사는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며 “고위험군 발굴, 연결망 강화 사업 등 빈틈없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해 따뜻한 도시 양천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