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 농장을 폐업할 경우 남은 가축을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 가축을 처분하지 않고 유기하는 업자는 처벌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무단 유기 가축 처리 방안'을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우선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 사육 업종 등록 취소·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사업을 접는 농장주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사슴·염소·토끼 등 유기된 가축이 발견될 경우 초기에 소유자를 찾아 직접 책임지고 처분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유기된 가축의 소유자를 찾지 못할 경우는 관련 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가축 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 가축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면 환경부에서 피해를 조사해 '법정관리 대상 동물'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조례를 통해 대응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 영광군의 섬인 안마도에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 때문에 주민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영광군과 안마도 주민 593명은 안마도 사슴 증식에 따른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안마도는 지난 1980년대 후반께 축산업자가 유기한 사슴이 현재 수백마리로 늘어나면서 주민 피해로 이어졌다.
이에 권익위는 안마도 현지 조사를 거쳐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했고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개 식용 금지법' 통과로 식용 목적 사육이 금지된 개의 경우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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