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이른바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일으킨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가족과 법인 명의를 이용해 피해자 214명에게 2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합동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450개소 중 99개소(22%)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고발과 수사 의뢰 외에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미보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고용인 미신고 등 40건은 업무정지 처분 △36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 △기타 경미한 사항 27건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점검대상 중 수원 정씨일가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41개소에서는 27개소(69%)의 불법행위 61건을 적발했다.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25개소는 수사의뢰 조치했고, 이 중 영업 중인 21개소는 영업정지 처분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행위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흡은 과태료 부과 처분, 경미한 사항은 경고‧시정 조치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을 차단하려면 이들의 범죄수익이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될 수 있는 규정을 신속히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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