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16일부터 29일까지 ‘2024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 공고를 실시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학교생활 부적응 때문에 특별교육이 필요한 학생과 보호자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이나 25개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기관이 속한 지역 교육지원청에 인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교육감 지정 대안교육 위탁기관 또는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과 중복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별교육이수기관 지정·운영 기간은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특별교육이수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따라 분기별로 운영비, 강사비 등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전문기관을 신중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지정기관이 내실 있게 특별교육 이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컨설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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