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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살아서 뭐 하나" 폭행 당해 실신한 60대 경비원, 영상 올린 10대 고소했다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10대 고교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실신하게 만든 10대 남학생이 입건된 가운데 뒤늦게 폭행 영상이 퍼졌다는 사실을 접한 경비원이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폭행 과정을 담은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A군의 친구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당초 경비원 B씨는 “A군에게 사과를 받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A군 측도 “반성한다”고 하면서 양측 모두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경비원이 소란을 피우는 A군 일행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B씨가 혼내면서 먼저 자신의 뺨을 한 대 때렸다”고 주장했고, B씨는 “심야에 시끄럽게 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후 B씨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폭행죄의 반의사불벌죄로 양측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이 종결된다.



지난 12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10대 고교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하지만 주말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A군의 친구인 C군이 올린 폭행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일이 커졌던 것이다. 경찰은 영상에 담긴 경비원이 3초가량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고 상해 혐의를 적용해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뒤늦게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진 사실을 안 B씨도 결국 학생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해당 혐의도 추가할지 검토에 나섰다.

B씨는 JTBC에 “내 손주 같아서, 내 손주들 어디 가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넘어가려 했다”며 “(그런데) 집에서 쉬는 사이에 인터넷에 뜨고 난리가 났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더 살아서 뭐 하나”라고 말했다.

C군은 전날 자신의 SNS에 해명하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C군은 “아니, XX 난 말리러 간 거다. 경비 아저씨분이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체육관을 찾다가 다 (문을) 닫아서 지하 주차장 폐쇄회로(CC)TV 있는 곳에서 하자고 한 것”이라며 “(영상을) 찍으라고 하고 녹음도 켰다. 끝나고 잘 풀고 갔다”고 했다. 영상이 확산된 것 역시 고의가 아니라는 주장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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