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시 거주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위로금을 받는다는 규정 때문에 전입 후 1년간 지원이 불가능하고, 타구에서 지급받았던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입 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 컨설팅, 장례편의용품 지급 등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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