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도봉구, 보훈예우수당 거주 요건 폐지

구청 전경. 사진제공=도봉구




서울 도봉구가 올해부터 관내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도봉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시 거주 요건을 없앴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거주해야 수당·위로금을 받는다는 규정 때문에 전입 후 1년간 지원이 불가능하고, 타구에서 지급받았던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요건이 폐지되면서 전입 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도봉구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부터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지도사 컨설팅, 장례편의용품 지급 등 장례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