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자연석경계석, 자연석판석, 맨홀뚜껑, 합성목재 등 4개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시 적용되던 ‘주원료 입출고 장부 등 제출 의무’를 페지한다고 17일 밝혔다.
조달청은 중국산 원자재 사용으로 문제가 됐던 자연석경계석 등 4개 물품에 대해 2015년부터 계약체결 시 주재료의 입출고 장부, 전력소비량 대장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여 국내 직접생산 여부를 중점 관리해 왔다.
원자재 사용 확인 서류 의무 제출은 제도 시행 후 서류 준비 등으로 인한 시간 소요·비용 발생으로 관련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즉각적인 점검과 조치에 나섰다.
점검 결과 4개 물품의 원산지 위반 사항이 업계의 철저한 관리로 제도 시행 이후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관련 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림자 규제’로 판단하고 건의 사항 청취 후 곧바로 규제 개선에 나서 1개월 만에 해당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신속한 규제혁신으로 250여 개 기업은 매년 1만 쪽 이상에 달하는 서류제출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제혁신은 2024년 중점 추진 예정인 ‘조달현장 내 숨은 그림자 혁파’의 첫 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불필요한 행정부담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규제혁신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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