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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벌금 1000만원

1심 무죄 선고 뒤집혀 유죄로 판단

“정치인이 허위 글로 여론 심하게 왜곡”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비방 목적이 없고 공적인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보도를 통한 공적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자가 공직자와 같이 국민 감시 대상이 되는 공적 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최 전 의원이 내용을 왜곡한 점 등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비판을 넘어 피해자를 비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해당 글이 사회적 비평이라는 최 전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는 “당시 편지 내용을 알지 못하던 평균적 독자는 (글이)재구성됐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보면 구체적 사실관계 진술을 통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후 공개된 전문을 보면 객관적 사실과 다르며, 최 전 의원이 글 게시 전 편지를 검토했던 점에 비춰 보면 허위 인식 내지는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최 전 의원은 선고 직후 상고할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에게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고 불법 부당 취재를 행한 기자가 마치 무고한 사람처럼 되면 결코 올바른 역사가 기록되지 않을 것”이라며 “법원이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한 것으로 대법원에서는 정상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 전 기자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총선 직전 정치인·언론·음모론자·사기꾼 ‘어벤져스’가 벌인 ‘권언유착 공작’에 대해 3년 9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됐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최악의 범죄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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