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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유통 38개 유령회사 해산명령

서울 동부지검. 김남명 기자




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유통하던 유령회사 38개를 해산시켰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김수민 단장)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회사 명의 계좌가 이용된 38개 유령회사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대포통장을 유통해온 조직을 수사해오던 합수단은 유령 법인 대표가 구속된 뒤에도 공범들이 대표자를 변경해 새로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합수단은 추가 범행 차단을 위해 지난해 5월 전국 16개 관할 법원에 38개 유령법인에 대한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추적해 총책, 주요 조직원 등 24명을 입건하고 12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령회사 명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을 철저히 수사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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