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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그루밍 범죄' 막아라…불법 촬영물 발견시 즉시 삭제

디지털 성범죄피해 상담 신청자 4명 중 1명 '10대 이하'

여가부 "피해자 신고 안했더라도 발견시 즉시 삭제"

지난해 10월 13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가족부에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온라인상의 성 착취물 제작이나 성폭력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상담과 불법 촬영물 삭제 등 각종 지원이 강화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가운데 성 매수 81.3%, 성 착취물 제작 66.5%, 강간 35.3%가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보고서를 보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과 비(非)동의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을 신청한 1만 3590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25.3%(3436명)에 달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신고·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 취약하다.

여가부는 '그루밍' 범죄 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전용 상담 채널에서 불법 촬영물 삭제와 상담 등을 강화한다.



그루밍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하는 온라인 환심형 범죄다.

우선 불법 촬영물 등 성 착취물이 유포됐을 경우 디성센터와 연계해 신속하게 삭제 지원에 나선다.

미성년 성착취물을 발견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즉각 삭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상담이나 경찰 신고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 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해 상반기 안에 시범 운영한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라인, X(옛 트위터) 등에서도 성 착취 피해 상담을 진행하고, 성 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는 '성 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해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 구조와 법률·학업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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