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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추가 기소된 이정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 수당 지급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징역 4년2개월 확정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일당을 지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17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증언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전 부총장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특히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기준 이상의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는 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거운동원들에게는 벌금 70~12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을 대가로 사업가 박모씨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의 실마리가 된 녹취록을 확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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