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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故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압수수색

故 상병 사건 외압 의혹 밝히는 강제수사 나서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측근들에 대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밝히는 차원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달 16일~17일 유지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사무실·자택,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 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박 전 단장 드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박 전 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이어 이 사건을 수사했던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령) 등 수사단 관계자들도 조사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유 관리관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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