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상장을 청탁하며 수억원대 ‘상장피(fee)’를 건넨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맹현무 부장판사)는 브로커 고모(45)씨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동 피고인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 또는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증재자와 수재자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고 각자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인거래소 상장 업무의 공공성에 비춰 이에 관한 배임증재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간 최소 46개의 국산 코인과 관련해 거래소 상장을 부정 청탁하며 코인원 전 상장 담당 이사 전모씨와 상장팀장 김모씨 등에게 수수료 명목의 코인과 현금 7억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미 전씨와 김씨는 고씨와 다른 브로커 황모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9억 4000만원,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억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황씨 역시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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