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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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씨가 코인 상장 확약과 관련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1심 판단은 타당하다"며 "일부 과장된 진술, 고지의무 위반 등 사정은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 일부 고려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자체를 형법상 처벌 대상인 사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8년 10월 BK그룹 회장 김모씨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12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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