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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 접는 건설사들…우미건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사업 취소[집슐랭]

2022년 84㎡ 5억 원 대 사전청약 받아

금융비용·공사원가 올라 수익성 악화 영향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조감도. 사진=우미건설




사전청약까지 완료한 인천 민간 아파트의 공급이 전면 취소됐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건설사의 원가 부담이 커진 가운데 미분양까지 적체되며 자금 회수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19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 사업의 계약 취소를 알리는 공문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냈다.

인천 가정2지구 우미린 B2블록은 심우건설이 시행과 시공을 도맡는 자체 분양 사업장으로 2022년 4월 278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받았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당시 추정 분양가는 3.3㎡(평)당 1721만 원 수준으로 △84㎡A 5억 8960만 원 △84㎡B 5억 6100만 원 △84㎡C 5억 6180만 원이었다. 청약 조건이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 세대주로 한정됐음에도 1·2순위 경쟁률이 4대1을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심우건설에서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보낸 계약 취소 공문. 사진 제공=독자




당초 지난해 3월 본청약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분양은 계속 미뤄졌다. 아파트 경기가 꺾이면서 미분양이 적체되자 본청약의 분양가 산정에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해석된다. 토지에 대한 이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분양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없자 아예 사업을 접은 것이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자체 사업의 경우 시장이 호황기일 때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으나 지금처럼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는 상황에서는 자금 경색을 일으키는 애물단지”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만 465가구로 1년 전(2022년 11월 말) 7110가구 대비 크게 늘었다.

일방적인 사업 취소로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신청이 불가하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며 “당첨자 명단 삭제 및 계좌 부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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