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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이재명 사건’ 재판장 "총선 전 선고, 애초에 불가능"

정기 인사 전 사표…재판 중 해명

"사직 안 했어도 인사 이동 대상"

동기들에 "내가 사또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중 사표를 낸 재판장이 "내가 사직하지 않았어도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판결이 선고되기는 힘든 상황"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는 19일 이 대표 사건의 공판에서 "제 사직 문제가 언론에 보도돼 설명해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장이 법정에서 사건 내용이나 심리 방향이 아닌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자신의 사직으로 인해 재판의 결론이 늦어질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강 부장판사는 "아직 약 3분의 1가량의 증인 신문 절차가 남아 있고, 부동의 서증(서류 증거)에 대한 조사, 검찰 구형, 최후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추정할 수 있다"며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힘들다"고 말했다.

사건의 규모를 고려하면 애초에 본인의 사직과 무관하게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강 부장판사는 "제가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2년간의 형사합의 재판 업무를 마치고 법관 사무 분담에 관한 예규에 따라 원칙적으로 업무가 변경될 예정이었다"며 "이는 배석 판사들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자신이 사직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인사를 통해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는 만큼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했을 것이란 얘기다.



그는 "제 사직이 공개된 마당에 다음 기일인 내달 2일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깊이 고민된다"며 "오늘 재판을 마친 후 검사, 피고인 양측에 의견을 묻겠다"고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법원에 사표를 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느라 이 대표 사건의 심리가 더욱 지연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강 부장판사는 최근 자신의 대학 동기들이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사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쓴 바 있다.

그는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19일자로 명예 퇴직을 한다"며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경한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강 부장판사는 1971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가 피습 사건 이후 재판에 출석한 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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