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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74억 떼먹고 8년간 도주한 60대… 징역 2년 6개월·벌금 300억 선고

서울서부지법. 김남명 기자




과거 금괴 거래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해 200억 원대의 세금을 떼먹은 뒤 8년간 도주 행각을 벌인 60대 여성에게 300억 원의 벌금과 징역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과 동생 등과 함께 금괴 거래를 하며 274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9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악용한 ‘면세금지금 제도’는 순도 99.5% 이상의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충족한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 일당은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받은 회사를 인수한 뒤 면세금지금을 매입한 다음, 타 업체에 과세금지금으로 판매해 차익을 편취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세무당국이 이상거래를 포착하고 면세금지금 거래 승인을 철회하면 폐업한 뒤 다른 업체를 인수하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2004년 범행을 시작해 171차례에 걸쳐 2920억 원 상당의 면세금지금을 매입했다. 이후 구입가격보다 낮은 2743억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과세금지금을 판매했다. 이들은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이 지나기 전에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4년 재판에 넘겨졌지만, 도주해 8년간 숨어지냈다. A씨의 남편은 2006년 8월 징역 3년과 벌금 330억 원을 선고받았다. A씨의 동생 또한 2015년에 징역 6개월과 벌금 6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기간 도주해 기소 시점으로부터 구속될 때까지 8년 이상 재판의 지연을 초래했다”며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했고, 포탈세액과 횡령액이 거액에 달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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