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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송치

‘면책특권’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이의 제기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해 김 의원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근거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는 별도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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