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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저출산에 급했나?…호르몬 치료 안 받은 트랜스여성 ‘병역의무’ 부과[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성별불일치자 상당수 계속 재검 받아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시 ‘군 면제’

트랜스여성의 병영의무는 ‘고육지책’

美, 군인에게 성전환치료 비용 지급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대상자가 병역판정을 받는 모습. 연합뉴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 정체성을 가져 성 전환을 한 ‘트랜스여성’ 가운데 6개월 미만으로 호르몬 치료를 받은 경우 병역의무가 부여된다. 물론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군 복무가 면제 된다.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지난 입법 예고했다. 오는 22일까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트랜스 여성, 4급 보충역 판정 받는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질환자의 군 복무 가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받아 법적 성별이 여성이 된 경우 병역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술을 받았지만 법적 성별이 바뀌지 않은 경우에는 육안 확인을 거쳐 5급 군 면제 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연합뉴스


인구 감소와 저출산 여파로 군대도 비상이 걸렸다. 인구절벽이 심해지면서 병역 자원도 함께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입대하는 현역병 수를 보면 2014년엔 27만여 명이 입대했는데 2018년 22만여 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엔 18만여 명이 입대했다.

군 징집 대상인 젊은 남성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33만3000명이던 20세 남성 인구는 2년 뒤에는 25만7000명으로 30% 가까이 급감했다. 현재 22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가 2040년엔 13만5000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일각에서 병역 성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징병제’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입대 대상이 되는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고 군 상비병력 또한 매년 1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현실 탓에 여성 징병제를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여성의 군 입대 문제가 단순 남녀 갈등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10여 년 뒤 예고된 ‘2차 병역자원 절벽’에 대한 우려 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차원에서 트랜스여성의 병영의무 부과는 사실상 국방부의 고육지책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무 지장 없다면 성전환자 軍복무 인정”




지난해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할 경우 입대 전 수술을 마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 제언도 있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 KIDA는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다.

KIDA는 이 연구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 등 2개 상황을 가정해 국방부에 정책 선택지를 제공했다. 군 복무를 인정하는 경우는 입대 전 성전환 수술을 완료하고 법적 성별을 정정한 사람에 한해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IDA는 이번 연구과정에서 현역 병과 간부, 국민들을 대상으로 각각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평균 약 7대 3의 비율로 성전환자의 군 복무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군 복무에 지장이 없다면 성전환자의 복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자’는 의견이 ‘인정하면 안 된다’보다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IDA는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기로 한다면 그 범위를 ‘입대 전 성전환 완료’에서부터 ‘군 복무 중 성전환’ 등 점차 넓혀가는 방안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6개월 미만 호르몬 치료를 받았다면 병역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은 그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연합뉴스


전 세계에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스라엘을 포함해 영국·독일 등 20여개국 정도다.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명령을 취소했다. 같은 해 10월엔 미 보건부의 레이철 레빈 차관보가 공중보건서비스단(PHSCC) 단장을 맡으면서 미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4성 장군’이 탄생하기도 했다.

군 내 일각에서도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더불어 ‘성전환자의 군 복무 기회 박탈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이유로 이를 공론화하는 건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강하다.

실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의위원회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단 이유로 강제전역 조치된 뒤 결국 극단적 선택에 이른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 비해당 결정에 대한 재심사를 앞두고 있다. 위원회의 재심사는 접수 순서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변 하사 건의 경우 재심사까지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군, 성전환 희망군인 수술까지 지원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군인들에게 성전환치료 비용이 지급되기도 한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美 정부는 군인의 성전환 치료 및 수술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비용은 매년 240만에서 480만 달러의 예산에서 지원된다. 현재 130만 명의 군인 중에서 1320~6630명 정도가 성전환자로 알려져 이다. 이 성전환자 군인 중에서 30~140명이 호르몬 치료를 원하고, 25~130명이 수술을 받기 원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이 성별 정체성에 관련된 치료를 못 받아 군인의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별 재지정 치료를 해 주겠다”고 설명했다.

성전환 호르몬 치료는 21일의 치료기간과 90일의 병가를 준다. 성전환 수술은 135일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고 그중에서 6~20%는 합병증으로 더는 군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 기독매체 TVNext는 미국의 국가 빚이 19.5조 달러를 넘었고 군대는 계속 축소되고 국방 예산도 15%가 준 상태에서 성정체성 혼동 군인 치료로 매년 84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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