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기준을 사실상 완화하면서 현장에서 연장근로를 몰아쓰기가 종전보다 더 쉬워질 전망이다. 우려는 원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연장근로를 행정적으로 막기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는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판단했던 행정해석을 폐기한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는 한 주에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쓰고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주 52시간제다.
이는 작년 12월 대법원이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주 12시간 초과로만 판단한 판결과 행정 해석을 맞춘 것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대법원처럼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다.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바래왔던 경영계와 현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반겼다.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를 개선할 물꼬가 트였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자의 건강권 악화를 우려한다. 사용자 입장에서 수당 부담감, 근로자 동의 절차 등 연장근로를 쓰는 데 제약은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가 근로시간 개편을 추진한 전례 탓에 일명 공짜야근이 만연한 일터 현실을 더 어렵게 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갑질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일주일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노동자가 이틀을 하루 21.5시간 몰아쓸 수 있게 된다”며 “상식적인 정부라면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과 하루 연장근로 상한 설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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