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원산지 둔갑 잡아낸다…서울시, 설 앞두고 집중단속

전통시장·온라인몰 등 허위표시 단속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등 불법 대부업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후동행카드·K-패스·The 경기패스·l-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에 관한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합동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원산지 허위표시와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민사단은 우선 다음 달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이다.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특히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사단은 또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다음 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시행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소액 대출(100만∼300만원) 법정이자율(연 20%) 초과 수취 행위, 대출 이자를 미리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는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 무차별 살포 등이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거나 대부업 광고를 한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부업 등록 없이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민사단은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