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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3 與 "민주당 마이동풍" vs 野 "산안청 수용해야"

27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김기문, 여야 원내대표 찾아 유예안 처리 호소

민주 "與가 산업안전청 설치 조건 수용시 노력"

與 "불합리한 요구도 수용…마지막까지 최선"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24일 여야 원내대표를 찾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지만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유예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요구가 불합리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김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차례로 예방했다. 27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호소하기 위해서다. 국회 일정상 25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조건을 받아들이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홍 원내대표가 ‘중소기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알겠다. 국민의힘이 산업안전보건청만 잘 받아준다면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김 회장도 “수사·감독이 아니라 산재 예방 지원에 중점을 둔다면 중소기업계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라며 민주당도 더 이상 요구조건을 덧붙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연내 설치 외에도 △산재 예방 예산 2조 원으로 증액 △정부의 사과 △2년 유예 후 반드시 시행한다는 약속 등을 협상의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요구사항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의) 불합리한 요구도 상당 수 있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를 밟아 왔다. 그러나 (민주당의 행동이) 거의 마이동풍”이라며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나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입법적 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기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며칠 남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관련해 여야간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며 “여야 대표들은 중소기업계가 절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회동은 여야가 다시 한번 중대재해처벌법 협의에 나서 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 중기중앙회 측에서 추진하면서 성사됐다. 여야는 지난해 연말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논의해왔지만 최근 여야 ‘2+2 협의체’ 가동이 중단되는 등 협상이 부진했다. 김 회장은 “이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강행된다면 아직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민생 차원에서 다시 한번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쪽은 고용이나 경제, 기업 쪽을 생각하고 한쪽은 노동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조정하는 게 국회”라며 “여야가 같이 만나서 합의되면 극적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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