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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회 내 선거운동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목사들 선거기간 설교 중 특정 후보 발언해 기소

“종교가 부당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 방지”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종교단체 내에서 목사 등이 직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공직선거법 85조 3항, 255조 1항 9호 등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남 광주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지난 대선을 두 달 가량 앞둔 2022년 1월 6일 신도들에게 “아, 이재명이 분명히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요”라는 설교를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B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29일 교회에서 설교 중 “여러분, 2번, 황교안 장로 당입니다. 2번 찍으시고” 등의 발언을 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이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재판 과정에서 목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종교단체의 특성과 성직자 등이 가지는 상당한 영향력을 고려하면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종교단체가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정치와 종교가 부당한 이해관계로 결합하는 부작용을 방지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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