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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학의 출금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2심도 무죄

"출국금지는 협의된 사항, 부당 업무지시 아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3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격을 보면 정식 지휘 체계를 통해 업무 지시를 하지 않고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들어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인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토록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다가 법무부의 긴급 출국금지로 무산됐다.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반대로 이규원 검사 등이 출국금지를 불법적으로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려 했고, 당시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수사 필요성을)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다른 요인이 있던 만큼 그의 범행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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