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30)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1심 때와 사정이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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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해 3∼4월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 매수를 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같은 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건물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는 우울증을 앓는 13세 아동을 도와주기는커녕 성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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