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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2명 약물 살해 혐의' 요양병원장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서부지검. 김남명 기자




검찰이 결핵 환자 2명에게 약물을 투여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 이 모(46)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2일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달 만이다.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해 11월 14일 이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이 병원 행정직원 A(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재신청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던 요양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80대 여성 환자와 60대 남성 환자에게 위험성이 높은 약물을 투약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용한 약물은 염화칼륨(KCL)이었던 걸로 알려졌다. KCL은 일부 국가에서 사형 집행에 쓰이는 약물이다.

경찰은 당시 병원 재정 상황이 어려웠던 이 씨가 감염병인 결핵 환자가 입원해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범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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