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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평구 주택가 흉기 소동' 30대 남성 불구속 기소

주말 저녁 주택가 한복판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30대 정모 씨가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경찰을 흉기로 위협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지난해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과 대치하는 소동을 벌였던 정 모(38)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날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하며 2시간 가까이 대치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흉기로 자기 목과 가슴을 겨누며 자해하겠다고 위협하자 대화로 흉기를 내려놓도록 유도하다가 특공대를 투입해 2시간 40분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흉기를 사용하거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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