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암과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파킨슨증(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등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로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는 질병이 총 24개로 늘었으며, 약 2800명이 추가로 상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고엽제후유증 대상자는 상이 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의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각종 자금 대부, 수송시설 이용지원, 배우자 보훈급여금 승계(6급 이상), 보훈병원·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등 혜택도 받는다.
보훈부 관계자는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돼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됐다"며 "보훈부는 여타 질병과의 상관관계도 밝히기 위해 7차 역학조사를 지난해 5월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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