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하던 경찰관 2명을 흉기로 찌른 7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받는 박 모(78) 씨에게 징역 4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칫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매우 중한 경과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나 경찰의 업무를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감형 사유로 판시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 20분께 대통령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의 복부와 팔을 각각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나무 지팡이로 근무 중이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씨는 이날 선고 직후 직접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뒤 “노령연금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앞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러 은행에 갔다가 거절된 걸로 보인다”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여러 차례 용산에 갔다가 울분 같은 것이 쌓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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