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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中企 안전진단, 현장 안전 변화 이끌어낼 것”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앞두고 부서장 회의

위험성평가에 전수진단까지 안전대책 강화

“법 적용 기업, 재해 예방능력 서두르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비 긴급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 대진단은 현장의 안전에 대한 각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견인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른 보완 대책에 드라이브를 건다. 역설적으로 중대재해법이 전면 시행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한층 보강됐다.

이 장관은 26일 긴급 전국기관장 회의를 열고 “국회와 국민에게 약속한 산업 현장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변화돼야 한다”며 “(새로 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기업이 최대한 빨리 스스로 재해를 예방할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말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취약분야 기업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신규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 전체인 약 84만 곳에 대한 전수 안전 진단(산업안전 대진단)과 34만 곳에 대한 안전 컨설팅·교육·기술지도(1200억 원), 2만 4000곳에 대한 안전 장비 설비 확충(9300억 원)이 핵심이다. 중대재해법 이행이 어렵다던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던 ‘맞춤형 대책’으로 평가됐다.

이 대책으로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정책은 강화됐고 세 갈래로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뤄졌다. 작년 12월 대책은 안전 체계 구축 여력이 낮은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직접적인 재정 지원이다. 2022년 말 발표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사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돕는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이다. 여기에 발생한 산재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통해 종전 산업안전보건법 체계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는 식이다.

이 장관은 이날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기업이 안전으로 나가는 첫 걸음”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시도다, 연초부터,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안전보관관리체계를 진단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 장관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는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음식점, 동네제과점 등 법을 몰라 불안해 하는 국민에 대한 밀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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