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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계없이 술 취한 직원 익사 …“중대재해법 처벌 안 받는다”

27일부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고용부, 범위·이행 방법 등 Q&A

부정확한 정보로 현장 불안·공포

‘막을 수 있는 사고’만 처벌이 핵심

정부, 전수점검 뒤 현장 ‘밀착 지원’

현장나간 고용부 장관 “예방에 최선”

26일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원이 접시를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날부터 주유소, 미용실, 제과점, 음식점, 공사현장을 찾아다니고 있다. (법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분도 있었고 왜 주말에 이런 일을 하느냐는 반문하는 분도 있었다. 사고는 예외 없이 오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렸다. 최선을 다해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을 벗어나기 위해 제정한 중대재해법이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범위를 넓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형사 처벌이 가능한 탓에 법 이행에 대한 불안감과 처벌에 대한 공포감이 크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 법은 법리가 명확하다. ‘막을 수 있는 사고’는 처벌하고 ‘막을 수 없는 사고’는 처벌하지 않는 법이다. 동시에 사업주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안전보건관리체계)을 하면 처벌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이다.

정부는 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막연한 불안감을 낮추고 산재 감축이란 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

아래는 고용부 28일 제공한 질의응답을 재구성했다.

-중대재해법은 27일부터 갑자기 확대 적용됐나.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됐고 1년 후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중대재해법은 어떤 사고에서 적용되나.

△중대재해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나.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이것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 받게 된다.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실례는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를 들 수 있다.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한 경우도 해당한다.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 편결 개요. 사진제공=경총




-음식점, 제과점 등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없다는 데 걱정 안 해도 되나.

△제조・건설업 등에 비해 숙박 및 음식점업은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실제 50인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우리 회사 사업장은 여러 개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곳은 법 적용 제외되나.

△아니다. 중대재해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다.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상시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아르바이트생과 배달라이더도 포함되나.

△포함된다. 중대재해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된다. 이 때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고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된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인 걸 처음 알았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

△사업주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해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한다.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중대재해법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뤄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춰야 한다.

-소규모 영세 업체는 전담조직, 안전 전문인력, 주기적 확인 다 필요한 건가.

△아니다. 상시 근로자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의무 없다. 안전보건관리자도 둘 필요 없다. 다만 관리자를 지정해두는 게 관리 체계상 바람직하다. 위험성 평가를 한 경우에는 유예·위험요인의 파악 개선에 대한 점검으로 간주한다.

-어렵다, 정부 지원을 받고 싶다.

△50인 미만 기업 전체에 대해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한다. 진단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시설 개선 등 지원에 나선다. 기업이 원하면 방문하는 팀도 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란 사이트에서 사업장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만들 점검표, 가이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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