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9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7일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맞춰 음식점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먼저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통계다.
29일 고용노동부의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통계에 따르면 1~9월 사망자수는 459명이다. 이 중 숙박 및 음식점업 사망자는 1명으로 전년 4명에서 크게 줄었다. 고위험 업종인 건설업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124명으로 뒤를 이었다. 100명대를 넘긴 업종은 두 업종뿐으로 사망자 비율은 각각 52.7%, 26.8%다.
이 통계는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이후 음식점, 빵집 적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정한지 논란과 이어진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처벌하지 않는다. 노동계는 정부를 향해 사망사고율이 적은 음식점에 대한 과도한 중대재해법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반면 정부는 일반적인 중대재해 예방과 중대재해법의 현장 이해도 제고란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음식점을 직접 찾아 법 취지를 설명했다.
작년 재해조사 통계는 여러 의미를 지녔다. 전체 사망자 수가 줄었다. 2022년 623명이었던 사고 사망자수는 작년 1~9월 459명을 기록한 상황이다. 추세대로라면 작년 사망자수는 500명 중후반대일 전망이다. 500명대는 처음이다.
하지만 건설업 사고는 극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작년 1~9월 전체 사망자수 감소세는 10%였는데, 건설업은 -4.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나마 제조업 감소율은 13.3%로 평균치를 웃돌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중대재해법이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위협하는 법인 것처럼 공포를 조장해왔다”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산재 사망자 비율이 80%에 달한다, 정부는 중대재해법 현장 적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해조사 통계는 기존 통계인 산재 승인 반영 시기가 아니라 해당 시기 발생 사고를 기준으로 삼는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해당 연도의 사고 추이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 산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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