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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대 무인사진관 성폭행범 5년형 선고에 항소

10년 구형에 5년 선고 그쳐

"민증 빼앗아 도주…범행 불량"


검찰이 무인사진관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무인사진관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피고인 A씨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무인사진관에서 잠들어 있던 B씨(19)를 촬영 부스 안으로 끌고 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막기 위해 B씨의 주민등록증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지난 19일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무인사진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그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신고를 막으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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