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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만 3200여쪽…양승태 1심 판결문 법원 등록 ‘차질’

법원 내부 전산망 등록 못해…소송 당사자 열람 불가

앞서 공소장도 300여쪽…판결문 낭독에만 4시간 반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이른바 ‘사법농단’ 1심 판결문이 약 3200여쪽에 달하면서 법원이 전산 등록에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선고 이후 판결문을 현재까지 법원 내부 전산망에 등록하지 못했다. ‘방대한 판결문 분량으로 전산상 문제가 발생해 판결문 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판결문이 법원 전산망에 등록되지 않으면 소송 당사자들도 열람할 수 없다. 현 시스템에서는 형사 사건 불구속 피고인이 판결문 교부 신청을 하면, 법원이 판결문을 보내준다. 하지만 판결문이 등록되지 않으면 송달이 불가능하다.



현재 알려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문 분량은 3200여쪽이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장만도 300여쪽에 달하는 등 검찰 수사 기록도 방대해 이른바 ‘트럭 기소’라는 말마저 나온 바 있다. 게다가 4년 11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심리를 거치는 등 재판부 판단 내용도 더해지면서, 1심 판결문이 이례적으로 많은 분량이 된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선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선고 중간에 이례적으로 10분간 휴정을 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관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결문 낭독에만 4시간 반이 걸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 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2019년 2월 11일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약 1810일 동안의 심리 끝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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