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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기자, 손석희 전 사장 '위증' 혐의로 고소

손석희 JTBC 전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2020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손석희 전 JTBC 사장을 형사재판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기자는 2020년 3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갈미수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 전 사장이 6가지 사항에 대해 위증을 했다며 종로경찰서에 이날 고소장을 제출했다.

손 전 사장은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가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냈다. 고소장에는 이 사고에 대해 “사고를 낸 줄 모르고 현장에서 떠났는데, 견인차 기사가 쫓아와 접촉사고를 냈다고 말해 사고 사실을 알게 됐다”는 손 전 사장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견인차 기사의 경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사고 직후 손 전 사장은 견인차 기사가 차량을 두드렸는데도 이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약 2㎞ 정도 더 운전한 뒤 차량을 세웠다.

아울러 손 전 사장은 2010년 서울 강남구 사거리에서 운전 중 오토바이와 접촉한 사고에 대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옷깃에 스쳤다. 그러니 제가 그 사고를 알 리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 기자는 “당시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손 전 사장이 운전한 차량은 오토바이에 강하게 부딪히며 큰 손상을 입었고, 피해자는 패딩 점퍼가 찢어지며 팔꿈치에 큰 통증을 느꼈다”면서 손 전 사장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손 전 사장이 사건 당시 복수의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조수석에만 젊은 여성 1명이 동승하고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전 사장은 김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기자는 폭행 피해를 이용해 금품 등을 요구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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