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지수펀드(ETF) 선물 매매로 발생한 13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손익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담당자 조 모 씨와 부서장 이 모 씨를 사기·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지난 1월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선물 매수 거래를 하였다가 주가가 급락해 1289억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로 마음 먹고 스와프 거래를 체결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증권사 전산 시스템에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스와프 거래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자 같은 해 10월 재차 허위 기록을 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와프 거래는 일정 시점에 금융 상품을 교환하는 거래를 뜻한다.
이들은 2023년에도 해외 ETF 운용 중 1085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관리회계 속 평가손익 내역을 조작해 수익이 난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각각 1억 3752만 원, 3억 4177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0월 ETF 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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