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농민 위한 의정 활동 '활발' 최명수 전남도의원 "풍수해보험 합리적 수준 지원해야"

자연재해 대처 위해 자부담 낮춰야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




농민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최명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2)이 풍수해보험에 대한 자부담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풍수해보험법 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70~87.04%)를 보조하고 있다.



최명수 의원은 30일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 공장) 보험 가입 대상 중 온실의 가입비율이 지난해 8월 기준 5.2%로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다”며 “대규모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농작물재해보험의 자부담 비율 10% 수준과 비교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신남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농작물을 피해를 주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풍수해보험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상대적을 낮아 농민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위해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꼭 필요하지만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고 공감했다.

최 의원은 “고금리, 고물가, 유류값, 전기요금 인상되고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생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다”며 “막대한 생산비용 증가로 풍수해보험 가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