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9일 된 신생아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학대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된 병원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버리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병원 행정부장과 수간호사는 구속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금융경제범죄전담부(장욱환 부장검사)는 증거위조 및 위증,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산부인과 행정부장 A(56)씨와 수간호사 B(45)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아동학대 혐의로 이미 재판받는 간호조무사 C(49)씨를 비롯해 병원장과 의사 등 병원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21년 2월 7일 간호조무사 C씨가 신생아를 학대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C씨는 신생아가 울고 보채자 CCTV 사각지대로 데리고 가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다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전치 3주의 열상을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C씨는 재판에서 목욕 시간에 면봉으로 태지(태아의 피부를 싸고 있는 물질)을 제거하다가 실수로 상처가 난 것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수간호사 등 병원 관계자들도 2021년 2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 신생아 간호기록부의 활동 양상 부분의 ‘매우보챔’을 ‘양호’로 고친 새로운 간호기록부 차트를 만들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이들은 또 2021년 2월 7~8일 피해 신생아의 가족들이 면봉과 배냇저고리 등 증거물을 찾기 위해 신생아실 내부와 병원 밖 쓰레기통을 뒤지자 피 묻은 배냇저고리 1장을 몰래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이 진행되던 중 검찰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간호기록부와 수사기관에 제출된 간호기록부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2차례 병원을 압수수색 해 사건 당시 A, B씨의 지휘에 따라 피 묻은 배냇저고리를 폐기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재판에 병원 관계자의 증거위조, 의료법위반 혐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예정이다.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함께 운영하는 해당 병원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유사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현재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